요즘 재테크 수단으로 온비드 공매가 정말 핫하죠? 하지만 겉보기에 저렴한 낙찰가만 보고 덥석 입찰했다가는 보이지 않는 ‘권리금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는 경매와 달리 명도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리스크를 반드시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점유자의 영업권과 권리금 주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명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공매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독이 될까요?
일반 매매와 달리 공매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낙찰자가 보호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은 영업권 보상이나 시설비를 근거로 거세게 저항하며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행사 여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근거로 한 점유 가능성 확인
- 영업 신고증 승계: 기존 업종을 유지할 경우 전 임차인의 협조 필수 여부
-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뿐 아니라 전유 부분의 체납 주체 및 금액 확인
- 명도 소송 가능성: 협의 불발 시 소요될 시간과 소송 비용의 사전 산출
💡 핵심 인사이트
공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 상태와 실질적인 권리금 형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낙찰 후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온비드 공매 상가 입찰 시 간과하기 쉬운 실전 리스크 점검 리스트와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요구,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법적 범위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대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물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의 사적 거래일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을 승계한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리스크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찰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정당한 영업권 주장을 무시하고 즉시 퇴거를 압박한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도 영업권을 근거로 강력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소송 및 합의금: 법적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유치권 주장 가능성: 인테리어 비용 등 유익비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점유 이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및 영업권 리스크 비교 분석
| 구분 | 법적 책임 | 현장 실무 리스크 |
|---|---|---|
| 권리금 반환 | 의무 없음 | 명도 합의 시 가장 큰 갈등 요소 |
| 영업권 보장 | 조건부 승계 | 대항력 존재 시 계약 유지 의무 발생 |
| 시설물 원상복구 | 임차인 의무 | 시설물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인도 지연 |
영업권 포함 물건의 함정, 인허가 승계 여부를 확인하라
공매 공고문에 ‘영업권 포함’이나 ‘시설 일체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단순히 하드웨어(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 시스템)까지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찰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인허가권의 적법한 승계 문제입니다.
인허가 승계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식당, 카페, 숙박업 등은 지자체의 영업허가증이 필수입니다. 만약 전 소유자가 세금 체납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승계: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영업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직권말소 불가: 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기존 영업권이 남아있으면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영업권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 시설 기준 미비: 강화된 소방법이나 위생 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명도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리적 점유뿐만 아니라 행정적 권리 관계인 영업허가권의 깨끗한 정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주소지에 현재 유효한 영업허가가 등록되어 있는가?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있는가?
- 낙찰 후 ‘지위승계’가 가능한 업종인가, 아니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따라서 입찰 전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지번을 대고 “행정처분 승계 제한이나 결격 사유”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시설물 소유권은 가져오더라도 영업을 못 하면 그 상가는 죽은 건물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골치 아픈 유치권 행사, 인도명령 없는 공매의 명도 전략
상가 공매 입찰 시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바로 권리금과 영업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저항입니다.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오직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하며, 단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은 판례상 유치권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유 자체가 ‘무기’가 되는 공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 리스크 점검 포인트
- 권리금/영업권 주장: 임차인이 투입한 시설비나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며 유치권 플래카드를 거는 경우
- 집행 권원의 부재: 인도명령이 없으므로 낙찰 직후부터 ‘명도 협상’과 ‘명도소송’ 투트랙 전략이 필수
- 관리비 체납 확인: 공용 부분 관리비 외에 전유 부분 미납금이 명도 협상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
전문가 제언: 수익률 계산의 핵심
공매 명도는 소송 기간 6개월에서 1년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 공실 관리비, 소송 비용을 입찰가에서 미리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태도가 극도로 비협조적이라면,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만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 구분 | 법원 경매 | 온비드 공매 |
|---|---|---|
| 명도 강제성 | 인도명령 (2~3개월) | 명도소송 (6~12개월) |
| 협상 우위 | 낙찰자 우위 | 점유자(임차인) 우위 |
| 대응 전략 | 신속한 집행 신청 | 이득 상실 압박 및 조기 합의 |
철저한 비용 계산만이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만듭니다
결국 온비드 공매의 핵심은 외형적인 낙찰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은 비용’을 얼마나 정밀하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매몰되기 전, 권리 관계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영업권 승계 여부: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말소 및 신규 인허가 가능성 확인
- 명도 합의 비용: 강제집행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 산출
-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전용 부분 체납액에 대한 협상 전략
- 행정 처분 승계: 위반 건축물 여부 및 영업 정지 등 행정 리스크 전수 조사
상가 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되, 점유자와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원만한 명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임차인의 체납 관리비, 낙찰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찰자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등)만 승계합니다. 전용 부분(전기, 수도, 가스 등)의 체납액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공용과 전용 관리비 미납 내역을 분리 청구 요청하세요.
-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외에 권리금도 보장해줘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공매 절차에서 권리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권(집기, 비품 등)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 소유자의 물건이 남아있다면 함부로 처분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Q. 온비드 매각물건명세서만 믿어도 될까요?
매각물건명세서는 공적 기록으로서 공신력이 높지만, 실제 점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영업권 분쟁이 잦으므로 현장 답사가 필수입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체크 포인트 |
|---|---|
| 임대차 정보 | 사업자등록일과 확정일자 선후관계 파악 |
| 영업권 리스크 | 유치권 행사 여부 및 시설물 소유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