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식을 정리해 왔어요. 특히 신청 자격의 핵심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자칫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휴일이나 휴가자를 제외하고 가게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뜻합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 지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업종별 인원 기준
| 구분 | 해당 업종 | 인원 기준 |
|---|---|---|
| 제조·건설·운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0인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산정 시 대표자 본인과 가족 중 무급 종사자,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는 소상공인일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평균 산정식]
(각 월말 근로자 수의 합) ÷ (운영 월수) = 최종 상시근로자 수
서류상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이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우리 가게가 지원 대상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자라면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바생과 가족도 포함?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우리 매장에 출근하는 모든 직원이 인원수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근무 형태나 신분에 따라 제외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사장님 가게의 인원 구성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비고 |
|---|---|---|
| 4대 보험 정규직/계약직 | 포함 | 일반적인 상근 직원 |
| 단기 근로자 (1개월 미만) | 제외 | 일용직 및 초단기 알바 |
|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 제외 | 주당 약 15시간 미만 근무 |
| 대표자 및 가족(친족) | 제외 | 대표자와 등기임원 포함 |
💡 사장님을 위한 꿀팁!
- 가족 경영의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초단기 알바생: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휴직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산정 기간 동안 인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 발급과 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바우처 신청의 핵심은 내가 법적으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속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시스템상 데이터가 누락되어 인원수가 기준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실제 근로 형태를 세밀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 연동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불일치 시에만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은 누구인가요?
- 대표자 본인 및 공동대표자 전체
- 법인 기업의 경우 임원 (등기이사 등)
-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 해당 사업장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자
Q2. 시점에 따라 인원수가 다른데, 기준이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직전 연도 1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인원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장님의 일터를 응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제외되는 인원을 꼼꼼히 체크하면 의외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무조건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도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 평균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유리하게 계산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사장님들의 소중한 일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마당과 같은 관련 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사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